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가입대상1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납부 의무에 대하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하거나,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2025.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