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개혁1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청년층의 저항이 많았는데요, 이번 국민연금개정을 법률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를 명문화하여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 전 후의 국민연금법 조문 비교를 해볼까요? 법 개정전 제 3조의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 개정후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 2025.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