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부국민연금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대해(부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각자의 수급연령 시기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생존시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부부국민연금 가입시 중복급여 제한의 문제입니다.즉,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액의 30%" 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2025.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