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45d778fe45ebcfeb252f2afd73a6df9722252e5" />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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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4

근로자의 날휴무(근로자의 날 공무원, 근로자의 날 어린이 집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헤갈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은 하는지, 근로자의 날에 택배는 오는지, 근로자의 날에 동사무소는 하는지 학교는 가야하는지 근로자의 날에 급식은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과 교사는쉬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 지위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2025. 4. 27.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제도 안내(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장애인지원사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분들께 경기도에서 제공해 드리는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서비스 입니다. 생활지원 대상은 6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으로 활동지원제도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입니다. 특례적용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행기간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 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또한 그 대상입니다. 서비스내용은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입니다.이용시간은 월 48시간 이내로 월~금 (09:00~18:00)참여 원칙이며 주말 등 조정 가능합니다. 육아지원 대상은 8세이하의 자녀.. 2025. 4. 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원,활동지원시간 늘리는 법) 국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 등록된 분들께 제공하는 지원제도 중의 하나인데요장애등록되신 분들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 되신 분들 을 말합니다. 경증, 중증 모두 해당)께서는 본인이 활동보조, 활동지원이 필요하신경우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활동 영역 등을 확인하시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 한달에 사용.. 2025. 4. 4.
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안내 24년 귀속분 연금소득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하는 자는 2025.2.1로 피부양자 상실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직장, 지역)와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피부양자는 아래의 인정요건 모두 충족시 인정됩니다.소득요건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의 합산 금액이 연각 2,000만원 이하일것재산요건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이하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 8천이하부양요건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과 배우자소득..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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