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45d778fe45ebcfeb252f2afd73a6df9722252e5"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원,활동지원시간 늘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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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원,활동지원시간 늘리는 법)

by 몬스텔라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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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 등록된 분들께 제공하는 지원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장애등록되신 분들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 되신 분들 을 말합니다. 경증, 중증 모두 해당)께서는 본인이 활동보조, 활동지원이 필요하신경우 거주하시는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활동 영역 등을 확인하시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 한달에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하셔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등급외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등의 사회활동이나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의 가구 환경 부분도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공단직원과의 정확한 면담을 통해 필요한서비스와 활동지원 수급자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주시면 판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니 3년에 한번씩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며 지자체에서 갱신안내를 하고 있으니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에 가셔서 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누락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단 직원과의 면담에 협조하시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사용하시다가 상태가 악화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시간 늘려달라는 의미로 유효기간내에 변경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직원과 다시 면담을 하시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표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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