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헤갈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은 하는지, 근로자의 날에 택배는 오는지, 근로자의 날에 동사무소는 하는지 학교는 가야하는지 근로자의 날에 급식은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과 교사는쉬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 지위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항목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근무를 하므로 학교는 정상 근무를 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야 하겠죠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만약 어린이집교사가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이 공무원인데 어린이집에 맡길수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수당으로 근로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지급 해야 하기때문에 보통 어린이집은 휴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 가서 일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은행은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통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근무하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은 일을 하지않기에 급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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