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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귀속분 연금소득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하는 자는 2025.2.1로 피부양자 상실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직장, 지역)와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피부양자는 아래의 인정요건 모두 충족시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의 합산 금액이 연각 2,000만원 이하일것
-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 8천이하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과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하나인경우
- 직장가입자와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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