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장애인지원사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분들께 경기도에서 제공해 드리는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서비스 입니다.
생활지원 대상은 6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으로 활동지원제도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입니다. 특례적용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행기간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 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또한 그 대상입니다.
서비스내용은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입니다.
이용시간은 월 48시간 이내로 월~금 (09:00~18:00)참여 원칙이며 주말 등 조정 가능합니다.
육아지원 대상은 8세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 합니다.
서비스내용은 육아 위생관리,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학습(놀이)지도 등이며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이내 이며 육아기 자녀(8세이하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이 추가 됩니다.
1인-> 월 80시간 이내, 2인-> 월 120시간이내, 3인이상 ->월160시간 이내
육아지원서비스는 아동 연령이 9세가 되는 다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됩니다.
산모지원제도의 대상은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속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으로 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외 결정을 받은경우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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