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청년층의 저항이 많았는데요, 이번 국민연금개정을 법률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를 명문화하여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후의 국민연금법 조문 비교를 해볼까요?
법 개정전 제 3조의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 개정후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즉, 2026.1.1 이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을 43%로 일시에 인상한다는 것인데요 개정전 후의 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법 개정전 제 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법 개정후 제51조(기본연금액) ① -----------------------------------------------------------------------------------------1천290을--------------------------------------------------------------------------------------------------------------------------------------------------------------------------------------------------------------------------------------------------------------------.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군복무크레딧에서는 2008년 1.1. 이후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해주었다면 개정법에서는 2026.1.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게 되었습니다.(최대 12개월까지)
기존 출산크레딧 제도 하에서는 2008년 이후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2자녀의 경우 추가산입기간 12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둘째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50개월 한도) 였으나 개정 법하에서는 2026.1.1. 이후 얻은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추가산입하며 자년가 3명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하기로 하였습니다.(한도 없음)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시기는 2026.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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