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납입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연금법상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반납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후납부제도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추납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란 처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88년 이후의 군 복무 기간 입니다.
추납신청은 연금을 지급받기 전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추납금액은 추납신청 당시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금액이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납이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수령한 반환일시금, 99년 이전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여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현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분인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월액 수준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로 매년 0.5%p씩 감소하다가 2028년 이후에는 40%로 적용됩니다.
1988년~1999년의 소득대체율은 70% 였고 1999년~ 2007년까지의 소득대체율은 60% 였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면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으므로 반납기간이 있다면 반납은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기간에 따라 24회까지 분납가능합니다.
반납금 납부시 정기예금이자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법으로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으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 그밖에 각종 크레딧제도(실업, 출산, 군복무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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