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45d778fe45ebcfeb252f2afd73a6df9722252e5" /> 국민연금의 종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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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종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by 몬스텔라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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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시기 수급연령에 따라  수급시기가 되면 노령연금,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유무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할때 노령연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며 청구연령에 따라 70%~99.5%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1급~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1순위이며,  2순위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손자녀가 4순위, 다음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포함)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반환일시금은 급여지급연령 상한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청구가능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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