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45d778fe45ebcfeb252f2afd73a6df9722252e5" /> 국민연금 수령 나이(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몇 세에 받나, 국민연금 수급액 늘리는 법)
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몇 세에 받나, 국민연금 수급액 늘리는 법)

by 몬스텔라 2025. 3. 15.
728x90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국민연금 몇세에 받나?)

-> 10년이상 납부했으면 본인 출생연도에 따라 60세~ 65세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출생 연도별로 60세-65세에 수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며, 최소가입기간10년 이고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2년 생까지는 만60세 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게 되어 1953년생~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생~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생~1964년생은 만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만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만65세에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받게되는 연금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기간 중 평균소 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연금 알아보기 나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필요)

 

2023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 평균 연금액은 월104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A값이하인경우(2025년 기준 A값 월 3,089,062원) 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가능하며 일찍 받는 만큼 연금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낼수록 많이 낼수록  수령액이 커지며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수령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가정주부 등)나 60세이후 수령시기전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실업크레딧제도나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밖에 반납제도나 추납제도가 있는데 반납은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는제도이며 그 기간 만큼 가입기간을 복원시킬 수 있어 연금액을 늘리는데 유리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으로 추납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추후에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하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며 개인에 따라 추납가능기간은 상이하니 공단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추납신청시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 경우에 따라서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늘리는 법으로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란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최대한 5년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5년 연금시 연금을 제시기에 받을 때 비해 36%의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