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45d778fe45ebcfeb252f2afd73a6df9722252e5" /> 국민연금 해지신청(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 받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해지신청(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 받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by 몬스텔라 2025. 3. 18.
728x90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납부했던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해지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해외이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60세까지는 내가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것은 불가능 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를 알아 볼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 > 60세 도달하였으나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해외이주신고후 출국, 출국후 해외이주신고한 경우 -> 즉 이민가는 경우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출국 비행기 티켓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60세 이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이민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세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하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송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공단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본인명의 계좌번호제시 또는 통장사본

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이내 출국 예정)

이 필요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