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입니다.
재산소득요건 및 지원기간은 재산 6억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 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합이 총 1,000 m2(시설 330m2)이상인지 확인), 축산업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확대) (0) | 2025.04.07 |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0) | 2025.03.19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 (0) | 2025.03.18 |
| 국민연금 해지신청(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 받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1) | 2025.03.18 |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법, 국민연금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연기제도, 크레딧 제도) (0) | 2025.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