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45d778fe45ebcfeb252f2afd73a6df9722252e5"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대해(부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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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대해(부부 국민연금)

by 몬스텔라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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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각자의 수급연령 시기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생존시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국민연금 가입시 중복급여 제한의 문제입니다.

즉,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액의 30%" 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은 없어지고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예시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먼저 사망시 부인은 본인연금액인 100만원+남편사망으로인한 유족연금액(150만원*60%*30%)인 27만원 즉, 127만원과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인 (150만원*60%) 90만원 중 선택하게 되는데 전자가 유리하므로 전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연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일수록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본인연금액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복급여조정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경우이며 부부 일방이 국민연금이 아닌 타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인 경우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등이 국민연금을 가입할시 중복급여조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입하게 되면 남편 사후에 본인연금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 부부국민연금 수령시 중복급여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후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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